고용·노동
감단직 미승인업장 감단직으로 운영 임금체불
감시적단속적근로자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에서 약 4개월 정도 일하게 되고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감단직 승인을 받지 않고, 급여를 감단직 처럼 준 것에 대해. 노동부 진정을 넣었고.
300만원 정도에 합의하자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건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등을 합친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추가로 하루 5시간 부여되었던 휴게시간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요구하고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7인, 휴게공간없음, 휴게시간 등에 돌발 상황에 대비하는 상황 등을 토대로 해당 시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감단직 근로자가 아닌 상태로 사실상 당직을 하게 된 것인데.
이 경우 휴게공간이 없고 상시 업무공간에서 대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