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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성숙한주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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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주소보정명령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대여금 소송 관련 주소 보정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했는데 회신이 늦어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로 주어진 보정기간 7일이 다 되는데 아직 연장신청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보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받아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보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이미 제출한 상태라면, 법원이 이를 아직 처리하지 않았더라도 보정기간 도과만으로 바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보정기간 만료 전에 추가 대응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 보정기간은 재판부가 정한 절차상 기한이므로, 기간 내 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하나 각하에 준하는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 연장신청이 적법하게 접수되었다면, 법원은 통상 연장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장신청이 계류 중이라는 사정 자체는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안
      내일까지 연장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 첫째로 전자소송 사건이라면 사건기록 열람을 통해 연장신청 접수 여부를 다시 확인하시고, 둘째로 보정이 가능한 범위라면 불완전하더라도 보정서 또는 진행 경과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성실히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다음 영업일에 바로 담당 재판부 민원실 또는 소송담당 창구에 전화로 연장신청 처리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의사항
      연장신청이 기각될 가능성까지 대비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지연 사유와 신청 경과를 소명하는 간단한 의견서를 추가 제출해 두면 절차상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는 것보다는 기록을 남기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이나 사실 조회 신청은 7일 내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보정 연기를 신청한 경우 그러한 내용을 감안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