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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고라니8
안녕하세요
태교여행 예매를 모두 다 해놓은 상태에서 유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무원이 유산휴가기간 중 해외여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불가능하다면 취소를 최대한 빠르게 하려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산휴가의 목적은 유산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회복을 위한 목적이므로 해외여행은 휴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본인 소속 기관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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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산한 사실이 있고 이에 따른 의사의 소견서 등이 있다면 허위로 휴가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사산휴가 중에 개인 용무로 국외여행을 가는 것 자체만으로 복무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휴가 기간중 목적외의 국외여행은 유사산휴가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복직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외여행 가능여부는 해당 기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