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에서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어떤식으로 걸리게 되는건가요?
인사팀에서 어떻게 해외여행을 다녀온것을 아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 사실 자체가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중의 의료기록이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여행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케 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공기업이 근로자 개인의 출입국 여부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게 되는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 징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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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행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다 발각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의
출입국 이력까지 조회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 요양차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을 것이나, 애초부터 질병 치유의 목적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허위로 질병휴직을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는 질병에 따른 의사소견서, 진단서 및 출입국관리기록자료를 요구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휴직 기간 중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을 회사가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위치 이동 정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회사가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동료직원이나 제3자가 근로자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리거나 이야기 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