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유능한홍여새70
유능한홍여새7023.04.17

공기업에서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

공기업에서 질병 휴직 중 해외여행 가능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어떤식으로 걸리게 되는건가요?

인사팀에서 어떻게 해외여행을 다녀온것을 아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외여행 사실 자체가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 중의 의료기록이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외여행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케 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공기업이 근로자 개인의 출입국 여부를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알게 되는 경우에는 판단에 따라 징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행 사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다 발각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의

    출입국 이력까지 조회할 수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위해 요양차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을 것이나, 애초부터 질병 치유의 목적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허위로 질병휴직을 신청하고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는 질병에 따른 의사소견서, 진단서 및 출입국관리기록자료를 요구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질병휴직 기간 중 해외 여행을 다녀온 것을 회사가 곧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위치 이동 정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계좌 정보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회사가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동료직원이나 제3자가 근로자의 해외여행 사실을 알리거나 이야기 한 경우에는 회사가 해당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여부에 대해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