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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돌이에서건물주로
편돌이에서건물주로22.12.11

편의점 맥주 파손의 경우 누가 보상해야하는 가?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오늘 황당스러운 일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여성손님께서 자신의 맥주를 꺼내다가 다른맥주를 떨어트려 맥주가 터졌습니다.

그로인해 냉장고는 맥주범벅에 냄새가 진동을 하였습니다. 하필이면 과일맥주라 냄새가 강하더군요.

보통 이런경우 사과부터 하고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맥주를 사가지 않나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짜증을 내며 어떻게 해야되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셔야죠" 하닌까

자신이 건든게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떨어졌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맥주가 있으면 어떻게 꺼내냐고 되물으며 짜증내더군요.

(맥주는 맨 윗자리에 있었으니 높은곳에 있었다고 지적한거 같음)

만약 맥주가 위에 있어 꺼내기 힘들다면 근무자에게 꺼내달라 했어도 됬을텐데 말이죠.

아무튼 황당했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사장님께서 그냥보내라고 하셔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원래라면 이 경우 보상해야하는게 맞지않나요?

1600원짜리 맥주사가면서 파손한건 4600원짜리 맥주지요...

사장님이 착하셔서 그렇지 손님을 상대로 물건을 팔았지만 마이너스겠네요...

사실 냉장고 치우느라 빡쳐서 글 쓰는거 맞습니다만 거기에 태도가 너무 거슬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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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의 과실행위로 인해서 해당 맥주가 떨어져 파손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손님이 해당 맥주에 대한 변상을 해야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손님의 과실로 맥주가 파손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손님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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