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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어치120
의연한어치12024.04.11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기준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편의점이 대학교 안에 있는 특수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주인이고요. 그런데 무인운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상품이 없어진 것 같아서 범인을 찾는 과정 가운데 cctv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제가 충전기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다짜고짜 상품을 훔쳤다고 말해서 제가 정식 사과를 원하자 난리를 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주인인 부장님이 알게 돼 부장님도 사과하고 일은 마무리 되나 하였는데 그 다음날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압박하면서 2시간 55분으로 줄여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면서 나가라는 압박을 주더군요.

근무시간 줄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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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업무상 이유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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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애초에 안되는 것이고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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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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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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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정이 괴롭힘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 단축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도 관련 내용으로 타인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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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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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제안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단축할 수는 없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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