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내 괴롭힘 기준을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편의점이 대학교 안에 있는 특수한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주인이고요. 그런데 무인운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상품이 없어진 것 같아서 범인을 찾는 과정 가운데 cctv를 제대로 보지 않고 제가 충전기를 훔쳤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다짜고짜 상품을 훔쳤다고 말해서 제가 정식 사과를 원하자 난리를 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주인인 부장님이 알게 돼 부장님도 사과하고 일은 마무리 되나 하였는데 그 다음날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압박하면서 2시간 55분으로 줄여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 하면서 나가라는 압박을 주더군요.
근무시간 줄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