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명의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제 돈 4천만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부모->자식 증여세 5천만원까지 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처럼 자식->부모인 상황에도 증여로 보고 공제가 되나요?
2. 자식->부모도 공제가 된다면 똑같이 한도가 5천만원인지, 증여로 본다면 4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의 필요와 이자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오빠한테 약 2600만원정도 빌려줬는데, 증여세 공제 한도 계산 시 부모님께 준 4천만원과 합산되는지, 별개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오빠한테는 매월 원리금을 받고 있습니다만 차용증은 없습니다)
4. 나중에 아빠가 사망하셔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제가 드린 4천만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 포함된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증여의 경우 차용과 다르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이 불필요 합니다.
(3) 증여세는 증여받는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부모님께 드린 금액과 오빠에게 드린 금액은 별개입니다.
(4)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무도 공제 대상인 채무에 해당하나, 채무가 실제로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로 보셔도 됩니다.
별개입니다.
차용증을 쓴다면 채무로 공제 가능하며 증여로 본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차용증 쓰고 일부 상환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