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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갈수록감동적인참나무

갈수록감동적인참나무

24.08.03

폭행? 상해? 가택 침입? 얽혀있는 상황에 대하여

남자A 여자B 라고 하겠습니다. 데이트 중 말싸움으로 인해 A의 집에서 B가 나왔다가 10여분 쯤 지나 A집에 B가 허락을 받지 않은 채 들어가서 먼저 수 차례 얼굴과 몸을 때리고 언쟁하다가 A 물품을 손상시키려고 하자 A가 B의 허리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 상황에서 각각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A, B의 상해진단서의 유무, 정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B의 행동은 가택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수 일이 지나 멍들어있던 것들이 사진으로 남아있지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8.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B가 A의 집에 허락없이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2. B에게는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겠으나 A는 정당방위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멍들어 있는 사진이 있다면 진단서 없이도 상해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각각 폭행죄가 성립하는지 : 맞습니다. a와 b 각자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A, B의 상해진단서의 유무, 정도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이 아니나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진단주수가 높다면 그만큼 피해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높아 질 수 있습니다.

    3. B의 행동은 가택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