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폭력을 가할 때 맞던 사람이 반격을 해도 쌍방 폭행이 되나요?
가령 A가 B를 무자비 하게 폭행하는데
B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A에게 주먹질을 하게 되었다고 해도
A와 B는 쌍방 폭행으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쌍방폭행 구성요건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는 최소한의 행위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극적 방어의 수준이어야 하지, 상대방이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반격, 공격행위를 가하는 것은 질의 주신 바와 같이 서로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하던 당사자가 반격행위를 하는 것이 적극적인 행위로 이어진다면 쌍방폭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공격 행위를 저지하는 선에 머물러야 하고 상대방이 어느 정도 공격 행위를 하는지에 따라서 쌍방폭행의 성립이냐 정당방위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