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직원 살해협박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우아한청년들의 협력사에서 배민커넥트 라이더를 상대로 콜센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라이더가 저와 통화중 처리 불가한것을 지속 요청하여, 저는 거부를 했고 라이더가 전화를 먼저 종료했습니다.
이후 라이더가 다시 전화를 해서 다른 상담사에게 연결이 되었고, 이전 상담사인 저의 불만을 토로하며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찾아간다고 전해달라'
라는 살해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저와 통화중 제게 협박한것이 아닌, 다른 직원에게 저를 언급하며 살해협박을 한 상황인데 해당 라이더를 고소하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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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찾아간다 전해라 등 발언은 명백한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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