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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레아167
강한레아167

속도위반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는게 더 유리한가요??

속도위반고지서를 받았는데 24km가 초과되서 7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파인에서 검색하니 과태료를 범치금으로 전환하기가 있던데 범치금으로 전환하는게 더나은가요??금액이더저렴하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면 금액은 더 저렴해지나 벌점이 있고 보험료 할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실제 운전자가 위반을 인정하게 되면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범칙금은
    1)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 즉심 상태로 진행됩니다.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3) 범칙금은 1차 납부기한(발부일 기준 10일) 이내 1차 납부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된 2차 납부금액의 2차 납부기한(1차 납부기한 경과 기준 20일) 변동되고 그 이후에 즉심과 행정처분(면허정지)이 진행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 ] 메뉴에서 납부기한과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다만 보다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부과되는 점에서 보다 나은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