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6개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정에 발생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하는 것은 약정을 파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사직할 때 최소한 1개월 전에 이야기하고 1개월 동안 후임자 채용 + 업무인수인계 등을 처리해 주고 퇴사하셔야 분쟁(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사직절차만 준수하시면 계약기간 중간에 퇴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