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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6

국유재산의 취득시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하여서 공물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취득시효기간에 공물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재산의 상태인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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