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되지 않은 주말 출근 강요하면 출근해야되나요?
사립유치원 교사입니다.
유치원 일정을 원장님이 정해서 교사들과 학부모님이 같은날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교사들과 행사 일정에 대해 회의는 일절 없고 행사날짜를 통보 받습니다.
문제는 합의 되지 않은 주말 혹은 공휴일 행사를 잡는 것입니다.
행사 일정을 확인하고 일정이 어렵다고 해도 나오라고 하시며 조율이 되지 않고
쉬는날 급여 1.5배 주시는거냐 물어봐도 말을 돌리시며 그런거는 어렵다고 하십니다.
일년 다니는 동안 5번 이상의 주말 혹은 공휴일 출근이 있었는데 한번도 휴일 급여를 받아본적 없습니다.
당장 다음주에 또 토요일 출근을 하라고 하시는데 일정이 안되서 안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출근하라고 통보 하시는데 거부하고 안나가면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