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전에 출근 수당 관련?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전에 교육과정 수립과 준비를 이유로 출근을 요구하는데, 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소속된 학교가 없어 출장도 아니구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별도로 수당을 요구할 근거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전에 교육과정 수립과 준비를 이유로 출근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고, 출근한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마, 교육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무언갈 한다면 근로로 볼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임금을 요구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