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전에 교육과정 수립과 준비를 이유로 출근을 요구하는데, 수당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저는 소속된 학교가 없어 출장도 아니구요. 부당하다고 느껴지는데 별도로 수당을 요구할 근거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교사 계약 기간 전에 교육과정 수립과 준비를 이유로 출근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고, 출근한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마, 교육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무언갈 한다면 근로로 볼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해 임금을 요구하는게 타당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