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비나 출장비를 임금으로 볼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의 범위 안에 있고
임금이 아닌 금원으로 볼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분께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며,
현재 사업주가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우선 출장비나 교통비를 임금으로 보고,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속히 대응하셔서, 질문자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