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받았는데 2년치 연차비는 정산을 못 받았는데 달라고하니 기다리라고만하고 정산을 안 해주는데 줄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다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받으셔야 하며
만약 14일 이내 미정산 시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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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지체없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