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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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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1

퇴직시 마지막달 경비를 못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8월20일자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급여는 정산이 되었는데 8월사용 경비에 대한 정산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연락을 회사측에 하면 지급할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지금까지 정산금이 미지급중인데(약 90만원)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인데 신고를 할수도 있나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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