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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
행운의파카28 플리트비체23.12.21

퇴직시 마지막달 경비를 못받은 경우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8월20일자로 퇴직을 한 상태입니다.

급여는 정산이 되었는데 8월사용 경비에 대한 정산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의연락을 회사측에 하면 지급할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러면서 지금까지 정산금이 미지급중인데(약 90만원)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정당히 받아야 할 돈인데 신고를 할수도 있나요?

정당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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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비도 기타 금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해당 금품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경비를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정리하셔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신 뒤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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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비 미정산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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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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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한 경비에 대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금품청산 대상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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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독촉을 계속하고 있어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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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경비를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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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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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비라면 임금성이 부정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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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이후로 14일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경비에 대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품청산의 범위는 업무상 지출경비 등 근로자에게 귀속할 일체의 금품도 포함됩니다.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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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아닌 금품에 관하여서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상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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