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방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오픈카톡방에서 남성인 사람에게

"항문성교 좋아하는 매1독 에이즈 임2질 클라마미디아 걸리고 변실금 걸린 늙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틀딱새끼" 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될까요 ?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는 전혀 못들었고 오픈카톡방에서 퇴장만 당했습니다. 그 이후 그 오픈카톡방에서 저를 내보내기 해제를 하여 제가 다시 그 카톡방으로 들어가 제가 했던말을 하고 다시 내보내기 당했습니다.

그것을 3번정도 반복했습니다.


저는 해당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사는곳, 이름 전혀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문성교 좋아하는 매1독 에이즈 임2질 클라마미디아 걸리고 변실금 걸린 늙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틀딱새끼"라는 발언 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을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이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가 아닌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은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