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방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저는 남성입니다. 오픈카톡방에서 남성인 사람에게
"항문성교 좋아하는 매1독 에이즈 임2질 클라마미디아 걸리고 변실금 걸린 늙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틀딱새끼" 라고 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될까요 ?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는 전혀 못들었고 오픈카톡방에서 퇴장만 당했습니다. 그 이후 그 오픈카톡방에서 저를 내보내기 해제를 하여 제가 다시 그 카톡방으로 들어가 제가 했던말을 하고 다시 내보내기 당했습니다.
그것을 3번정도 반복했습니다.
저는 해당 카톡방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 사는곳, 이름 전혀 모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문성교 좋아하는 매1독 에이즈 임2질 클라마미디아 걸리고 변실금 걸린 늙고 추잡하고 냄새나는 틀딱새끼"라는 발언 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특정성 여부와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위와 같은 표현을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을 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본인이 거부 의사를 인식했는가 아닌가가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 가능성은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