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중인 밭농사짓는 땅 주위 전봇대에 cctv를 민간인이 설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시간을 조율하여 맞는 시간대에 가족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 밭농사를 짓습니다.
3년를 향해 문제없이 농사를 했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소문에 따르면 홍보를 통해 저희 마을이 조금은 외지사람들에게 알려져 유동이 조금 생겼습니다.
이 유동으로 인해 저희 밭 두둑이나 돌무더기 사이에 자연적으로 자라나는 달래가 많다는 것을 알게된 것 같습니다.
유동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저희는 분명 울타리 문을 닫고 집으로 복귀했습니자.
다시 시골에 내려오는 날에 밭을 둘러보니 울타리들이 허물어지고, 개방되어있고, 수로파이프 체결부위는 아예 파손을 시켜놓았더군요.
마을사람들이 했다고 보이기에는 너무 엉성하고, 허점이 너무많았기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론은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앞에 서술한 내용을 근거로 제목의 내용을 수행할 수 있게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의 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본인 소유 토지가 아니라면 임의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시는 것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전봇대에 설치하려고 하시면 적어도 해당 전봇대 설치 주체의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
위의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 목적을 밝히고 설치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