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기준 및 세금 안떼고 알비비 입금
현재 주 5일, 평균 35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의 요청으로 1~2시간 늦게 출근하는 날도 '결근'에 해당되나요?
또 세금을 안 떼고 알바비를 입금 해주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 거고, 세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4대보험 9.32% 공제 or 소득세 3.3% 공제)
고용·노동
현재 주 5일, 평균 35시간 정도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결근이 있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장님의 요청으로 1~2시간 늦게 출근하는 날도 '결근'에 해당되나요?
또 세금을 안 떼고 알바비를 입금 해주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되는 거고, 세금 적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4대보험 9.32% 공제 or 소득세 3.3%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