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후 1차 인정일 전까지에 대해서
제가 신청 후 고용센터가서 1차 인정일 받았구 인정일 전까지 일주일정도넘게 남았는데 그동안 구직활동을하고 인증내용같은 걸 가져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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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차 인정일 전까지는 별도의 구직활동 내역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1차 인정일까지는 구직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실업인정일 이후부터 고용센터에서 안내한 바에 따라 구직활동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주무관이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고 일자를 지정해 줍니다.
이때 별도의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는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을 구직활동 없이도 지급해 줍니다.
2차 이후부터는 월 단위로 28일분이 지급되고 이때에는 지정된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자료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수강을 하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직활동이 없더라도 1차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