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서의 재정 관리에 관하여 있을 법 한 질문
종교단체서 일정한 목적에 따라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한 것을 만료가 되어 회수 할때 특정인이 자신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자신의 명의로된 통장에
입금보관한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용이 될 수 있는지
또한 이것을 찿을려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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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특정인이 자신 명의 통장으로 이를 가지고 간 경우라면 업무상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순 보관을 위한 취지라면 개인명의통장에 대한 보관의 위법성을 들어 종교단체 명의 통장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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