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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고귀한태양새18522.08.15

지급명령 소송을당했는데 이의신청의 결과

얼마전에 지급명령소송을당해서 이의신청을했습니다. 지급명령의경우 이의신청을할경우 해당 지급명령의내용을수정하는선에서 종결되길바라는상황입니다 인터넷을보니 소액의경우 정식재판으로가는경우 득보다실이많다고들었습니다 이의가받아들여질경우 정식재판으로무조건가나요 지급명령이수정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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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경우 정식 소송으로 진행되며, 수정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결정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즉,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게 되면

    지급명령 자체는 효력을 잃게되고

    정식 민사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되는 것이며

    재판 내용에 따라서 상대방의 청구내용이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전부 인정이 될지

    일부 인정이 될지 여부가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