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주거지 소유자는 부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부인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이며 남편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해놓은 상태 입니다.
- 부인 자기 건물이라며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 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주거지 출입 할수 없도록 자물쇠 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남편의 물건들을 임의적 치워버리고 남편의 출입을 못하게 하면 어떠한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는 한 부부의 재산은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퇴거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공동소유에 따라 배우자가 자물쇠를 바꾸거나 출입을 막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