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도약계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자격이 되는지 몰라서 질문합니다
작년 11월 말에 현대자동차 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연봉이 7!000~9,000 정도 사이에 있는데, 듣기론 7,000?인가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첫 입사인데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11월 입사시면 1년간 원천징수 금액은 7,000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실제 신청해보시면 가입여부를 금융기관에서 통보해줍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의 경우, 연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종합소득금액은 6,3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봉이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라면 개인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의 2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연봉 수준으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과 가구 소득을 모두 확인하시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연령 요건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여야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이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요건으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봉이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사이라면, 7,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뒤 가구원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250% 기준은 약 1,432만 원입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높은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라도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봉이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250% 이하이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