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건 회사의 회유책이라 받아드려야 하는지 아님 믿어야 하는건가요!
> 이건 협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에 반드시 정리해고 관련 권고사직 협의 시에는
거짓을 할 수 없다거나, 위로금은 1회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전략에 따라 이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남은 직원에 대해 더 높은 위로금을 줄 수도 있고
1회차 퇴직한 직원들의 수로 충분해 이후에 퇴직은 자진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라
뭐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2. 저는 안할겁니다. 배치전환 및 억지 평가로 퇴직 process를 타게 할것 같은데 제는 일 하고 싶음에 대응은 뭘까요?
> 다른 부서로 배치 시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협상요건을 부서 인사 팀장이 얘기하는데 부서 임원이 아닌데 그 협상요건 내용이 권위 있다 봐야 될지요?
> 인사팀장도 그 회사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격 관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