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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메추라기
의로운 메추라기23.01.31

권고사직 거부시 회사에 대한 대처법 있을까요?

회사 1000인 이상인데 식품에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은 아니지만 실적 나쁘니,


장기근속자 대상 권고 사직 진행중 입니다.


위로금 1년치 지금 줄테니 동의하라 하는데 거부 할때는 다음에는 위로금 없다 합니다.


1. 이건 회사의 회유책이라 받아드려야 하는지 아님 믿어야 하는건가요!


2. 저는 안할겁니다. 배치전환 및 억지 평가로 퇴직 process를 타게 할것 같은데 제는 일 하고 싶음에 대응은 뭘까요?


3. 협상요건을 부서 인사 팀장이 얘기하는데 부서 임원이 아닌데 그 협상요건 내용이 권위 있다 봐야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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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계속근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3. 권위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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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이건 회사의 회유책이라 받아드려야 하는지 아님 믿어야 하는건가요!

    > 이건 협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에 반드시 정리해고 관련 권고사직 협의 시에는

    거짓을 할 수 없다거나, 위로금은 1회만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전략에 따라 이후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남은 직원에 대해 더 높은 위로금을 줄 수도 있고

    1회차 퇴직한 직원들의 수로 충분해 이후에 퇴직은 자진퇴직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라

    뭐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2. 저는 안할겁니다. 배치전환 및 억지 평가로 퇴직 process를 타게 할것 같은데 제는 일 하고 싶음에 대응은 뭘까요?

    > 다른 부서로 배치 시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협상요건을 부서 인사 팀장이 얘기하는데 부서 임원이 아닌데 그 협상요건 내용이 권위 있다 봐야 될지요?

    > 인사팀장도 그 회사의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자격 관리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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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요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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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상황마다 다를텐데 믿을지 말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원거리 발령이 아닌 이상 배치전환이나 근무평정에 대해 이의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것도 경우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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