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과잉진료를 한 거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이 또한 처벌이 되나요??
의사가 과잉진료를 한 거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이 또한 처벌이 되나요??
예를 들어 치과 진료 후 치과에 대해 잘 아는 지인에게 상담했더니
이건 원래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이거까지 한 건 과잉진료다. 라고 했을 시
의사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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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제2호 가목 33)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잉진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정처분 외 형사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의사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어느 의사는 과잉이라고 할 수 있으나 또 다른 의사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 정도에 이르지 않는 이상에는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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