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에 따르면, 제2호 가목 33) 불필요한 검사, 투약, 수술 등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잉진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행정처분 외 형사처벌이 가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