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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황새278
고마운황새27821.08.02

개인병원은 대체공휴일에 못쉬나요?

개인병원은 대체공휴일에 못쉬나요?

의사포함 직원이 총4명입니다.

대체공휴일에 휴무가 안되는건가요?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의사 마음인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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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2021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유급으로 쉬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해당 일은 원칙적으로 출근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부분은 내부규정 또는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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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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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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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쉽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라 대체공휴일 등이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 재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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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입니다. 다만,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니며, 2022.1.1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 아닌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사용자가 그 날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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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병원은 대체공휴일에 못쉬나요?

    의사포함 직원이 총4명입니다.

    대체공휴일에 휴무가 안되는건가요?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의사 마음인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1. 대체공휴일 유급휴일은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22.1.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 법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병원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해주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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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날이 달라지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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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30인미만의 경우 22년 1월1일부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입니다.

    5인 미만이라면 대체공휴일은 휴무가 아닌 통상근로일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휴무로 정한다면 휴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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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3.질의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 또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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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병원은 대체공휴일에 못쉬나요?

    의사포함 직원이 총4명입니다.

    대체공휴일에 휴무가 안되는건가요?해당사항이 안되는건가 궁금 합니다. 아니면 의사 마음인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5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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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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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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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므로 올해 대체공휴일의 경우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휴무하기 위해서는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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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에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휴일 의 유급휴일화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의 근로자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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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하여 반드시 유급휴일인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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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