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 근무 중인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날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근무 못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리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였다고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줄 경우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조치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지한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당연히 근로자에겐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대해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쁜 회사의 경우라면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상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휴일근로지시에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무 가능여부에 동의하셨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애 휴일근무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는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 근무로 인해 휴일에도 기존에 근무를 해왔더라면
갑작스레 임시공휴일을 이유로 근로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등 휴일근로에 대한 사정 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해당일 근무의 거부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