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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왕나비198
훤칠한왕나비19823.09.02

임시공휴일에 혹여나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면 불이익이 있나요?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날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근무 못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리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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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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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법정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임시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하였다고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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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불이익을 줄 경우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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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조치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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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통지한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업주가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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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대학병원에 근무 중인데 임시공휴일에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날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근무 못 할 것 같다고 말씀 드리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휴일근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당연히 근로자에겐 근로제공을 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리며, 그에 대해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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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쁜 회사의 경우라면 눈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법상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의 휴일근로지시에 거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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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휴일근무 가능여부에 동의하셨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전애 휴일근무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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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에는 휴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 근무로 인해 휴일에도 기존에 근무를 해왔더라면

    갑작스레 임시공휴일을 이유로 근로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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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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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 공휴일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경우 등 휴일근로에 대한 사정 동의가 되어 있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해당일 근무의 거부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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