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알고싶지 않은 사람이 길에서 아는척을 해서
무시했더니 손가락으로 야야 나안보여? 이악물고 모른척하네 이런식으로 밀면 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될 수 있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가락으로 머리를 치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경미하다면 폭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악의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되면 폭행죄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