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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2.12

할수 없이 점심시간에 일한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 더한 만큼 쉬게하거나 빨리 퇴근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돌아가면서 일하고 빨리 퇴근하는게 맞는지 돈을 주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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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일 더한 만큼 쉬게하거나 빨리 퇴근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 당사자간 합의 하에 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할 수 없이 점심시간에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근무시간 도중 다른 시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에 근무함으로써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종업시각 이전에 퇴근할 것인지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면 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자체적으로 위법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점심 시간에도 근무한 시간을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한편, 점심 시간에 근무했으나, 퇴근시간을 좀 더 앞당겨 퇴근하기로 하는 것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기퇴근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빨리 퇴근하는 경우 법에 위반이 됩니다.

    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거나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초과근무를 하였을때는 추가로

    일한 시간만큼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점심시간에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이 온전하게 근무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에 근무를 시키는 것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