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인경우 1주택 먼저 처분후 2년 경과해야 1가구1주택 요건이 갖춰지나요?
30년전 서울송파구에 아파트 매입했고, 5년전에 전남광양에 아파트를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입니다.
이경우 광양의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서울 아파트를 매도 하려면 광양아파트 매도후 몇년이 지나야 1가구1주택 요건이 되어 양도세를 면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을 갖춘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 주택을 언제 매도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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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 있던 최종1주택이 될때부터 다시 거주 및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일명 리셋규정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5년전에 취득한 전남광양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고 서울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게 되고 30년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의무는 없음으로 바로 매도 하셔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12억이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고 거주 및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종전에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1세대 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세법이 개정되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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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광양을 팔고, 서울주택을 바로 파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재기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