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를 했는데 구매자분께서 배터리 교체가 필요하다해서 배터리 교체 비용의 절반 즉 5만원을 제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님께서 구매 금액(15만 5천원)에서 5만원 제외 10만 5천원을 보내는줄 알았는데 10만원만 보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제가 부담이 큰거는 알지만 만약 승소시 재판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10만5천원 중 5천원이 미지급된 것이기 때문에 약정금에 대한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하며, 승소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5천원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해 보입니다.
소송은 가능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질문자가 들인 인지액 송달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