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할 것이며 또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 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선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증언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증죄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언 거부권 미고지와 관련하여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