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인신문에 있어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증언거부권을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증거능력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언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면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더라도 상관 없이 증거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서능력자에 대하여 선서케 하고 신문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선서만이 무효가 되고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할 것이며 또 증인신문에 당하여 증언 거부권 있음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한 이상 그 증언의 효력에 관하여는 역시 영향이 없고 유효하다고 해석됩니다.
대법원 1957. 3. 8. 선고 4290형상23 판결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언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인이 선서를 하게 된 경우에는 그 증언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그 위증죄 여부를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언 거부권 미고지와 관련하여 위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