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지인에게 접근하여 대가를 지불한 후 증언 혹은 자수를 유도 하였을 때 피고는 그 증거를 제시한 증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건조사중 혹은 사건종결 후 그 증언이나 자백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돈을 주고 증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증언을 했을때 처벌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금전이 오고간 정황이 확인되면 그 증언의 신빙성은 다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대가를 받고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면, 그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증을 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탄핵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대가를 지급 하고 증인을 매수하여 증인이 허위 진술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증 교사죄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