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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뱀눈새131
탁월한뱀눈새13122.10.01

대가성이 있는 증언이나 자수 자백은 효력이 있나요?

법적으로 제제를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원고가 피고의 지인에게 접근하여 대가를 지불한 후 증언 혹은 자수를 유도 하였을 때 피고는 그 증거를 제시한 증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건조사중 혹은 사건종결 후 그 증언이나 자백이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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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돈을 주고 증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허위 증언을 했을때 처벌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금전이 오고간 정황이 확인되면 그 증언의 신빙성은 다소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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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대가를 받고 허위사실을 진술했다면, 그를 위증죄로 고소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증을 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탄핵당하기 때문에 증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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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대가를 지급 하고 증인을 매수하여 증인이 허위 진술 등을 하는 것이라면 이는 위증 교사죄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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