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문의요??
A: 2019년7월 구매
현재까지 실거주중인 주택
B: 2023년8월 상속으로 받은 주택
(돌아가신분의 마지막집을 상속받음
/가장오래된집이 아님)
1) B주택은 팔기힘든상황여서
A주택을 3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적용받는건가요??
2) 비과세적용이 된다면 A주택 양도이후
바로C주택(실거주용)을 구입시
B주택은 남아있어 다시1가구2주택이 되는데
이렇게 될시 B,C 둘중 3년안에 한채를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되나요??
3) 1가구2주택으로 있게되면
3년안에 한채를 팔아야 비과세적용이 되는
도도리가 반복 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1) B주택이 주된상속주택이 아니므로 B주택을 상속받은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A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2) B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구입하게 된다면 B주택이 종전주택이 되어 B주택을 2년이상 보유한 후 (상속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2년이상 포함)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여야 비과세가 되는 것으로 C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1가구 2주택이 있을때 종전주택을 팔아야 계속 반복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팔아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비과세가 되며, 나중에 C도 파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면 무제한 반복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