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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22.11.28

채권청구서가 반송되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채권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여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채권청구서를 보냈는데,

각각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돌아오는데 이런 경우 다음 절차를 각각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주소지 보정명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보정명정 받은 주소지도 위와 동일한 주소지라면 채권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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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발송하시는 것이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주소보정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판결을 받으신 이상 채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집행절차를 고려해보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청구서 발송은 강제집행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안다면 곧바로 압류및경매신청 또는 압류및추심명령신청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며, 그 과정에서 보정명령을 받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