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털털한극락조59
털털한극락조59
22.11.28

채권청구서가 반송되어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전채권 관련 재판에서 승소하여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등기우편으로 채권청구서를 보냈는데,

각각 폐문부재,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돌아오는데 이런 경우 다음 절차를 각각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원에 주소지 보정명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보정명정 받은 주소지도 위와 동일한 주소지라면 채권 청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