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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124
친절한박각시12423.11.09

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기간 및 임차인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임대인으로 작은 빌라를 묵시적 갱신계약으로 세입자와 월세 계약후 약 20년간 같은 조건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세입자가 한 달 후 이사 간다고 통지해왔는데 이런 경우 집이 한 달 내 안나갈 경우 저는 3달 까지 기간을 두고 월세를 받고 3달 후 안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내주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 궁금합니다 추가로 복비는 제가 부담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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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인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사하더라도 월차임은 받을수있고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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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에서의 임차인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를 받으셔도 되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습니다. 단, 3개월이 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받으셔야 하고 다음임차인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에게 지급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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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퇴거요청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하신대로 3개월까지 월세 받으시면 되고 보증금 돌려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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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 동안 새새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임차인은 3개월 간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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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묵시적갱신 기간 중이라면 세입자가 나간다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 됩니다.

    세입자의 주장처럼 통보후 한달뒤가 아닙니다.

    통보후 3개월뒤 퇴거를 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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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3달까지는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전에 나가려면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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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교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것으로 간주되는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한달후 이사간다고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동안은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임차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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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임차인이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묵시적 갱신으로 가지마시고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문자로 통보라도 하시고 안올리더라도 날자라도 고치고 날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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