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임대인으로 작은 빌라를 묵시적 갱신계약으로 세입자와 월세 계약후 약 20년간 같은 조건으로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내오던 중 세입자가 한 달 후 이사 간다고 통지해왔는데 이런 경우 집이 한 달 내 안나갈 경우 저는 3달 까지 기간을 두고 월세를 받고 3달 후 안 나가더라도 보증금을 내주려고 하는데 어떤게 맞나 궁금합니다 추가로 복비는 제가 부담하겠죠?
묵시적 갱신에서의 임차인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은 계약이 유지되므로 월세를 받으셔도 되고, 보증금 반환의무도 없습니다. 단, 3개월이 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받으셔야 하고 다음임차인 중개보수는 현 임차인에게 지급을 요구할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날때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한 어떤 의견도 교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것으로 간주되는것을 말합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한달후 이사간다고 통지한 경우 임대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동안은 월세를 받을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난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 제 17조에 따라 임차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