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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청가뢰88
영특한청가뢰8824.02.29

간판 훼손 배상 받을 가능성있을까요?

가게 운영중인데 같은 건물 다른 가게 사장님께서 저희집 에어간판이 가게 운영에 방해된다고 치워라, 가게 앞 자전거 거치대 너희가 치워라 등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흰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 후로 두번이나 저희집 에어간판이 박살나있고 천부분을 칼로 크게 찢어놓았더라고요. 인적 드문곳이라 CCTV도 없고 건물주도 관심 없어하는 눈치던데 배상받을 가능성은 적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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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누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특정만 가능하다면

    재물손괴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피의자를 특정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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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가게 사장님이 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한 소송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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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 다퉈 배상을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범죄피해를 받으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수사과정에서 가해자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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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훼손한 사람을 찾아야 그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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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판의 파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실제 상대방이 파손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정황 만으로 이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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