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상사 카톡 답변 강요, cctv로 감시 후 전화로 지적 등등...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에 쓴 것처럼... 업무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상사의 인문학 강의니 뭐니 하는 카톡 내용에 답장을 강요하고, 매장의 cctv로 근무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전화로 지적하는 일이 빈번한 근무환경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약서 내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허드렛일과 근무 중 바깥에 잘 들리라고 음악을 켠 스피커의 볼륨을 지나치게 키워 귀가 아플 정도이며, 직원을 개인 행사에 대동해 운전기사로 부리려고도 했습니다.
소를 제기하려고 하면 어떤 사항으로 제기해야 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 위반은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민형사에 따른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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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76조의 2는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합니다. 이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고 추후 민형사상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하면 됩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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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사에게 징계 등 일정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톡 답변을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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