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카톡 답변을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이외의 허드렛일을 시키는 경우에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