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위계약 만료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나요?
제가 현재 2개월 단위로 계약하여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장 10개월까지 계약이 가능하고 현재 4월말에 계약이 만료가되는데, 작년 9월에 입사를 하였기 때문에 4월말 계약만료후 2개월 연장을 한번 더 할 수 있습니다.
10개월을 채우고 나가게 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4월말까지 근무하여 3월~4월 2개월 계약을 만려하고, 2개월 연장계약이 가능한 시점에서 연장을 하지않고 그만 두게 된다면 실업급여조건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