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 근무하고 퇴사했고 10월10일이 퇴사일인데 연차가 많이 남아서 현재 연차 소진중입니다(자진퇴사)
현재 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단기 계약기간은 10월1일부터 31일입니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고용보험이 중복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10일간은 주 사업장에만 가입하게 됩니다. 최종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재 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 1개월 단기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급여가 높은 한 곳만 가입됩니다. 10월 10일까지는 이전 직장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될테고 따라서 단기 일자리는 1개월 미만으로 일용근로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2023.10.1.~2023.10.31.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게 됩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이 중복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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