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최소 한달은
되어야 합니다. 한달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실질을 일용직으로 보게 됩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에 해당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