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2.10.11~2023.10.10
1년 근무하고 퇴사했고 10월10일이 퇴사일인데 연차가 많이 남아서 현재 연차 소진중입니다(자진퇴사)
현재 단기 일자리를 구하서 10월4일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었고 10월31일날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단기 계약기간은 10월1일부터 31일입니다
그리고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고용보험이 중복되는데 이 부분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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