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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비단벌레122
슬기로운비단벌레12223.02.02

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 조절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월세를 조정하고 싶을 경우, 집주인과 협의하여 월세 조절이 가능한가요? 보증금을 제시한 금액보다 높이고 월세를 낮게 하는 방법을 말해요

그리고 월세 계약은 보통 몇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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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고,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에는,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하여 변환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3.5%+2%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조정은 협의시 언제나 가능 합니다.

    계약서 수정과 확정일자도 다시 받을수 있구요~

    주택의 계약기간은 보통 2년이고 만기시 2년 계약갱신청구권도 있습니다.


    물론 이사하고 싶으시면 안하시면 되구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만 잘 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도 돈을 사용하거나 수입이 계획된 바가 있을것이라 쉽게 되지는 않을 것이니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월세나 전세나 임대차입니다.

    임대차는 기본 2년 입니다.

    간혹 대학가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1년 위주로 운영하는곳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월세조정은 얼마든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2+2년 이 가능 하지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6개월 ,1년 이렇게도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합의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임대인과 합의만 된다면 상관없습니다, 월세계약의 경우 1년계약이 많지만 반전세의 경우 2년으로 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또한 합의하여 조정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통 1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