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보호법에서 성을 사는 것을 알선한다는것이 무슨뜻인가요?
아청보호법에서 성을 사는걸 알선한다는 게 성을 사는 거라고 하는데 그 "성"을 사는게 무슨 뜻인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을 사는게 성을 사는걸 알선하는거라는게 뭐죠. 성을 사는 행위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를 뜻하나요. 만약 A와 B가 있다면 a가 b한테 너 내 몸 사진 볼 생각있어? 라고했는데 b가 응 난 상관없으니 보여줘도 돼. 라고 하면 성을 사는 행위인가요? B는 A가 미성년자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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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신체를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돈을 주고 B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위는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알선자는 직접 성을 사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성을 사고파는 과정을 중개하거나 주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가 B에게 자신의 신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금전이나 기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B가 A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A가 미성년자이고, B가 A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B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