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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가재4
완강한가재422.11.19

통신사 대리점 고객 합의없이 계약기간바꾼거 소송할수있나요. 1년 3개월 지났습니다

작년 9월에 선약 1년 6개월할부했다가 지원금때문에 2년으로 바꿨다가 더 손해같아서 원래약정으로 바꿔달라해서 바꿨습니다 바꾸었을때 1년이었고 기간도 22년까지였는데 반개월 좀 지나고 보니 23년으로 자기들맘대로 허락없이 바꿔났더군요 그래서 센터에 연락되서 나중에 바꿀때되면 연락달라 했는데 이번 9월에 제가 위약금유예되는줄 알고 바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나왔습니다 조금만 나올수있는금액이 약정기간 바꾸어놔서 안내도 될 금액이 늘어서 결국 그 금액 청구되고 납부했는데 이 경우 합의금 받을수있나요? 이통신사에 오래썼지만 이렇게 권력남용해서 멋대로 청구된금액도 내야되니 너무 짜증나네요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가능하게 할 수 있나요 증거가있는데 오래지났어도 제 녹음이나 증거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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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명의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이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현 상황에서 합의의사 유무를 알 수 없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과 대화한 녹음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내용 등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겠으며 손해가 발생한 부분 또는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