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