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세관련 궁금합니다.(선입선출)
양도세계산할때 선입선출을 생각안하고 이동평균으로 계산해서 생각보다 양도세예상금액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이동평균법을 적용해서 신고하여 절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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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
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하여 이 평가방법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선입선출이지만 이동평균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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