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저는 주 6일을 일하고 있고 주 50시간 근무를 서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월급은 195만원이 통장에 들어오고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저는 어느정도의 돈을 받아야되는게 정상인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0시간을 근무한 경우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484,818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50시간 근무중일 경우 최저월급은 세전 기준 약 2,489,157원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한 세후 금액은 부양가족 여부 및 개인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어 세전금액이 상기 기준 이상인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주50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맞다면(휴게시간 제외하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50시간+8시간)*4.345주*9860원=2,484,818원
이 세전금액이 한달 최소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8시간은 주휴수당을 의미합니다.
공제할 수 있는 것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에, 계산내역, 공제내역이 명시된 급여명세서를 받으세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 5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세전 기준으로 5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 = 2,484,818원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포함 주 58시간 근무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세전 금액 248만원 세후 220만 8천원 이상은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