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근로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9. 12. 26. 15:17

주52시간이 자리를 잡아가지만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있습니다 주중 잔업포함52시간인데 주중 휴일이 끼게되연 근로시간이 어떻게되죠? 평일? 휴일? 그리고 주52시간이면 토요일 일요일 포함입니까?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52시간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제도는 △ 관공서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 7. 1.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 1. 1.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1. 7. 1. 부터 적용됩니다.

  2. 법 개정 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하여,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사업장에 따라 휴일이 1일인 경우 8시간)이 가능하여 총 68시간(60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주52시간 제도 시행을 통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근로로서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에 포함됨).

  3. 개정 근로기준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근로기준법 제2제1항제7호)이라고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소정근로시간 포함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평일과 휴일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공서 및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유급휴일 인 경우)과 일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포함됩니다.

  4. 한편, 평일 중 휴일이나 휴가가 포함되어 있고 해당일에 휴무한 경우에는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만을 기준으로 주52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 주중에 1일의 유급휴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유급 휴가일은 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2019. 12.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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